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6.05.29 19:31

[답변] 이 일을 어쩐답니까?

조회 수 19122 추천 수 36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정법 적용시점을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협의한 바로는 영업신고가 5월 9일 이전에 이뤄졌다면 기존 법대로 적용하면 될 것이고, 아직 영업신고를 받지 못했다면 개정법 적용을 받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이 내용을 여기다 물어보는게 맞는지
답답해서 조언부탁드립니다.
Pc방의 달라진 용도변경에 대해선데요..
저희가 사업자등록증엔 개업년월일이 5월8일로 되어있으나
발행한 날은 오늘 5월29일이랍니다.
그리구 사실오픈은 안했습니다.
용도변경내용을 어제알고오늘 부랴부랴서둘러 일단 사업자등록증만
내어놓은상태구요. 깝깝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다 알아보는지도 몰겠구요.
여기에 용도변경내용이 마니 올라와있어 몇자 여쭙니다.
괘안을까염 ㅠ.ㅠ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7459
67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따끈이 2019.01.15 6
678 위반건축물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2 독박 2019.01.18 9272
677 용도변경 1종일반주거 /오피스텔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가능여부 1 secret 염규봉 2019.01.23 3
676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주택(원룸)으로 불법 전용 1 secret 김차장 2019.01.30 3
675 위반건축물 다음 양성화 시행 대략 언제로 보시는지요? 1 전현민 2019.01.31 7024
674 용도변경 공장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 secret 질문자 2019.02.12 3
673 용도변경 용도변경 비용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이진아 2019.02.18 3
67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및 비용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 emiart 2019.02.22 8528
671 용도변경 2종 근생을 -> 의료시설로 변경하길 원합니다. 1 secret 본우연우 2019.02.25 2
670 용도변경 창고시설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대행 2 secret 김상복 2019.03.15 3
669 용도변경 판매시설 자동차정비소 1 secret 김상엽 2019.03.19 3
668 용도변경 1종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secret 서형석 2019.03.21 8
667 위반건축물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제주인 2019.03.26 10236
666 증축 시 보조금으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증축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센터 2019.03.28 9560
665 대수선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케이디 2019.04.01 10233
664 용도변경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 가능여부 1 황기석 2019.04.04 8559
663 용도변경 농가주택 용도변경관련 질문 1 박소 2019.04.08 7351
662 용도변경 복도 또는 베란다를 사무실에 편입시키기 1 secret 김윤식 2019.04.09 1
661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추인허가 가능여부 1 secret 추인허가 2019.04.10 2
66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윤성희 2019.04.10 2
Board Pagination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