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6.05.29 19:31

[답변] 이 일을 어쩐답니까?

조회 수 18720 추천 수 36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정법 적용시점을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협의한 바로는 영업신고가 5월 9일 이전에 이뤄졌다면 기존 법대로 적용하면 될 것이고, 아직 영업신고를 받지 못했다면 개정법 적용을 받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이 내용을 여기다 물어보는게 맞는지
답답해서 조언부탁드립니다.
Pc방의 달라진 용도변경에 대해선데요..
저희가 사업자등록증엔 개업년월일이 5월8일로 되어있으나
발행한 날은 오늘 5월29일이랍니다.
그리구 사실오픈은 안했습니다.
용도변경내용을 어제알고오늘 부랴부랴서둘러 일단 사업자등록증만
내어놓은상태구요. 깝깝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다 알아보는지도 몰겠구요.
여기에 용도변경내용이 마니 올라와있어 몇자 여쭙니다.
괘안을까염 ㅠ.ㅠ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답변] 재질문-학원용도변경

  3. [답변] 재질문

  4. [답변] 재질문

  5. [답변] 재개발지구 주거1종 근린1종 용도변경

  6. [답변] 장애인편의시설

  7. [답변] 장급모텔을~

  8. [답변] 자연녹지지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9. [답변] 자연녹지에 상가를지을수잇는지요?

  10. [답변] 일반주택--+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형질변경??

  11. [답변]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12. [답변] 일반상가건물에서의 용도변경

  13. [답변] 이런경우

  14. [답변]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15. [답변]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16. [답변] 이 일을 어쩐답니까?

  17. [답변] 의료기관(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18. [답변] 음식점용도변경입니다

  19. [답변] 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20. [답변]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21. [답변] 운동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Board Pagination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