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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5.21 14:29

[답변]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조회 수 22491 추천 수 3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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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5월 9일부터 용도변경행위가 강화되어 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노유자시설(복지시설)로 변경은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순천시 주차장 설치기준은 근린생활시설은 200m2당 1대이고 노유자시설은 300m2당 1대로서 노유자시설이 주차장 설치기준이 약하므로 주차장 추가 설치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도변경의 대략적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 용도변경허가 신청 -> 사용승인신청 - 용도변경 완료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 하십니까.
이곳은 전남 순천 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입니다.
이중에서 1층만 복지 시설로 변경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 하는지요.
또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대지면적: 374.4  m2
건축면적: 217.89 m2
건폐율: 58.19 %
연면적: 617.45 m2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550.63 m2
용적율: 147.06 %
지역: 일반주거지역
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높이: 11.5 m
주용도: 단독주택, 근린생활 시설

-건축물 현황-
지1층 휴게음식점  66.82 m2
1층   일반음식점 199.8 m2
2층   소매점     213.93 m2
3층   주택       136.9 m2

주차장: 옥외 자주식 4대  46 m2
오수정화시설: 부패탱크식 16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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