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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3.25 17:26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조회 수 34219 추천 수 36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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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문화/집회시설(전시장) 및 업무시설(사무소)로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해 주신하신 내용으로 변경하실 경우 주차장 추가설치가 필요하므로 주차장 추가설치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1층만 전시관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간이 스플링클러가 설치 되어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만, 문화/집회시설은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축물이기 때문에 1층을 용도변경 하게 되면 새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추후 용역 진행시 소방설계업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연면적 2400헤베가  / 서울소재

신축당시('04.6월)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금년에 1월 이 건물을 구입하여

1층(320헤베)은 에너지체험관 (전시관) 으로 2-5층(1,340헤베)은 사무실용도로 사용코자 하는데

용도변경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는 친구말은 1층은 스프링클러설비와 주차장 주차대수(15대-> 20대)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꼭 기계식 주차시설을 해야만 하는지  

주차장 추가설치없이 사용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정부산하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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