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6.01.09 18:14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조회 수 34334 추천 수 38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화조 용량 및 법정 주차대수등의 문제만 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타 구분소유자들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해당 세대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현재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이고 빌라는 큰길을 끼고 있고
>10가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입니다.
>주차시설은 한가구당 1대정도는 넉넉히 할수 있는 주차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굼한것은
>10가구중 1층 1가구를 학원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학원시설규정은 2종 그린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시 건축과에 의뢰를 해 보았는데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보라고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공동주택을 2종 그린생활 시설로 변경하여 학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
>바쁘신줄 압니다만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화 016-346-7363  문진해 입니다.
>메일은 yeogon@empal.com 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민 동의를 얻어 공부방을 하고 있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5904
67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따끈이 2019.01.15 6
677 위반건축물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2 독박 2019.01.18 9243
676 용도변경 1종일반주거 /오피스텔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가능여부 1 secret 염규봉 2019.01.23 3
675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주택(원룸)으로 불법 전용 1 secret 김차장 2019.01.30 3
674 위반건축물 다음 양성화 시행 대략 언제로 보시는지요? 1 전현민 2019.01.31 6990
673 용도변경 공장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 secret 질문자 2019.02.12 3
672 용도변경 용도변경 비용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이진아 2019.02.18 3
67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및 비용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 emiart 2019.02.22 8487
670 용도변경 2종 근생을 -> 의료시설로 변경하길 원합니다. 1 secret 본우연우 2019.02.25 2
669 용도변경 창고시설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대행 2 secret 김상복 2019.03.15 3
668 용도변경 판매시설 자동차정비소 1 secret 김상엽 2019.03.19 3
667 용도변경 1종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secret 서형석 2019.03.21 8
666 위반건축물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제주인 2019.03.26 10208
665 증축 시 보조금으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증축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센터 2019.03.28 9504
664 대수선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케이디 2019.04.01 10176
663 용도변경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 가능여부 1 황기석 2019.04.04 8529
662 용도변경 농가주택 용도변경관련 질문 1 박소 2019.04.08 7339
661 용도변경 복도 또는 베란다를 사무실에 편입시키기 1 secret 김윤식 2019.04.09 1
660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추인허가 가능여부 1 secret 추인허가 2019.04.10 2
659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윤성희 2019.04.10 2
Board Pagination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