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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2006.10.31 07:48

[답변] 양성화 의뢰

조회 수 8109 추천 수 6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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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1. 이번 구청에서 양성화관련 안내문과 시정통지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양성화를 하라는 건지, 철거를 하라는 건지요?


[답변]
11월 22까지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양성화 신고접수를 하든지, 둘 중 한가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올해분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질문2. 시정통지일(11.22)까지 시정이 되지않으면 벌금이 나오게될까요? 이경우 벌금은
   어느정도일까요?
   위반내용 - 옥상증축, 판넬/샤시, 면적 7제곱미터, 용도 다용도


[답변]
시정기일까지 어떤 조치가 없을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대략 계산해보면

이행강제금 예상금액 = 400,000원(건물과세시가 예상금액) * 7m²* 1/2 = 1,400,000원

철거 하지 않고 사용시 매년 이정도 금액이 부과 됩니다.




질문3. 위 위반사항을 근거로 하여 양성화를 의뢰할경우 양성화비용은 어느정도일런지요?
   건축사비용과 양성화이후 세금이 얼마정도일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관련 비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질문4. 다세대일경우 전세대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데, 동의를 받은이후 건축사무소에 의뢰
   해야할까요?  동의서를 받을경우, 따로 양식과 증병서류없이 임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지요?


[답변]
동의서를 다 받은 이후에 의뢰를 하시면 되고 동의서 양식은 따로 없으나 필요시 연락 주시면 이메일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동의서를 받을 때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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