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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6 23:59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회 수 8279 추천 수 8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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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전에 허가를 받고 지어진 소규모의 다세대 주택입니다.하지만 1차 준공심사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준공허가를 못받았습니다. 그후 4년이 지났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내고 살고 있다가 그 벌금이나마 벌충하고자 2005년초 주차장 하나에 방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걸려서 이행강제금을 더 세게 받았지요.(법을 잘 몰랐던 어리석음을 이해 바랍니다.)

어쨓튼 이번 시책으로 다시 서류를 준비해 재준공심사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다른 문제는 다 통과가 되는데 2005년에 불법용도변경한 주차장 문제가 걸린다는 것입니다.2002년에 준공을 못받은 이유에 지금 걸린 주차장 용도변경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2005년에 행해진  불법용도변경은 이번 양성화 사안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준공문제와는 다른 것 아닙니까? 과태료 문제일뿐이지요.제가 준공을 못받은 진짜 사유 발생은 2003년 이전이란 말입니다.그리고 작년 저지른 용도변경은 바로 지금 시정하겠다고 하는데도 안된다고 하는 건축과 공무원들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해서 양성화 못받게 하려는게 이 특별법의 취지는 아닐텐데 말입니다.

해결 방안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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