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은 1992년도에 완공되었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대지면전48평에 건축면적65평 정도..
그러다 옥탑수선을 하려고 시공자와 720에 계약을 했습니다
내용은 옥탑방수와 옥탑거실 확장(4평정도)..
근데 시공자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왔다며 10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저희는 어이가 없어서 항의 하며 100만원을 더한 820만원만 주었습니다
그러자 시공자가 돈을 받자마자 이 건물은 불법건축물이라며 구청에 신고 해 버렸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사진을 찍어간 상태이고 경고장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정리하자면 건물은 1992년도 건물이고 4평 확장은 2006년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양성화는 확장부분 철거후 신청해야 합니까?
아니면 바로 양성화 신청해도 되는겁니까?
그리고 시공자는 어찌 해야합니까?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