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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내용을 읽어보니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가격비준표로 산정 할 수 없을 경우 2호규정을 적용해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으면 될 듯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구청 세무과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항상 친절히 답변해주시는 귀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허가,신고를 필하지 않고 05년에 건축한경우
이행강제금 산정시

1.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이란 문구에서

2.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규정에 의하는지, 제2호규정에 의하여 구조지수,용도지수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해당 불법건축물은 공유지분위에 수개의 주택이 있어서 개별주택가격은 공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미르건축사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6-08-16 16:42)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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