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 살고 있구요...
10년전에 건물을 지을때 허가된 본채외에 조그맣게 1층으로 별채를
지어놓고 월세를 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한 10평 정도되구요...
앞 마당 한켠에 지어놓은거라 별다른 위반사항은 없는것 같은데요..
이번에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있을지와
수수료는 어느정도나 들어가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그동안은 이행강제금을 낸적이 없는데..
이행강제금은 어느정도 될지도 궁금하네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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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대전 서구
대지 : 74평
건평 : 지하 + 1층 + 2층 = 38.4평
무허가 건축물 : 약 10평
가구수 : 본채 1가구 + 별채 1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