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885 추천 수 8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상가)과 주택이 같이 있는 복합건물도 아래 조건에 맞다면 이번 양성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①연면적

-주택의 형태가 단독주택인 경우 : 불법증축면적 포함 165㎡(50평)이하
-주택의 형태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 불법증축면적 포함 330㎡(100평)이하

②전체 연면적에서 주택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면적보다 조금이라도 많아야 함.


③무단증축년도 -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무단증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크게  이 세가지의 조건을 만족하셔야 가능합니다.

층별 면적 및 용도를 적어주지 않으셔서 여기서는 가능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니, 위 조건을 잘 보시고  가능여부를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잘 안된다면 아래 내용으로 다시 글 올려주시면 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 등재된 층별 면적 및 용도
   - 불법으로 사용중인 면적 및 용도, 위반내용(면적은 정확히 모를경우 대략적으로 표시)
   - 불법으로 무단 증축된 년도
   - 건축물이 위치한 해당 지역 (예:서울 구로구)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건평40평미만의 2층상가건물
*2층세입자가 옥탑방증축사용.항공촬영후에도 구청으로부터 제제없음
*도로확장공사문제로 건물개.보수. 옥탑방을 3층으로 증축.
*이에 따른 벌금300여만원납부

이러한 경우 3층에 대한 허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 3층에 대한 허가가

이번 특별법에 의해 구제될수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종료 안내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08 54184
62 [재답변]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명령 관련 문의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5.02 9013
61 [답변] 불법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취에대해서.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8.22 9024
60 [답변] 120번 추가 질문입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5.04 9058
59 [답변] 양성화 관련 비용 문의입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05 9075
58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의 이길한 2006.07.17 9197
57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입니다. 양현진 2006.06.15 9201
56 양성화 관련 수수료 문의 최정식 2006.02.28 9208
55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김윤환 2006.03.10 9236
54 양성화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김세아 2006.08.24 9241
53 [답변] 베란다 샷시설치로 인한 강제 이행금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20 9248
52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명령 관련 문의 김용진 2006.04.26 9271
51 [답변] 양성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24 9308
50 [답변] 먼저 답변주셔서감사하구요.아래 글 ...추가질문입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28 9387
49 [답변]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24 9413
48 [답변] 불법건축물(주거용베란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18 9448
47 [답변] 주택을 양성화 하려면 어떻해야 하나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9 9486
46 양성화 수수료 이시온 2006.02.24 9492
45 [답변] 옥탑에 샷시를 설치해서 증축했습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5 9527
44 추가질문요.... 김병용 2006.05.01 9546
43 [재문의]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방안 문의 과객 2006.11.27 96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