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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다가구 주택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면적은

1층: 62.46 M2
2층: 60.57 M2
3층: 56.62 M2
옥탑: 8.69  M2 입니다

무허가 부분은
1. 옥탑을 방으로 개조했고 거실을 판넬로 넓게 만들었습니다
   넓힌 면적은 옥탑제외하고 한 10평정도 됩니다(제가 대강 줄자로 재습니다)
2. 3층 베란다 부분을 지붕을 콘크리트로 지붕을 만들고 넓혔습니다
   (주방을 넓혀 2층과 3층 면적이 실제로 같아 졌습니다)

집은 1996년도에 준공됐고,
도시가스 공급은 옥탑 별도로 1996년부터 공급되었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 최초공급일짜를 팩스로 받았습니다)

도면은 건축허가 신청서가 있고 구청에서 현황도면, 토지이용계획서, 건축물대장 발급받았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론 양성화 하는데 문제가 없는거 같은데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1. 이행강제금 예상 금액? (이곳은 강북구 입니다)
2. 건축사 수수료?
3. 미르 건축사에서 이곳(강북구)도 대행 해주시는 지요?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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