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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연면적이 330㎡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오승훈님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을 계산해 보니 62.46 + 60.57+ 60.57(3층증축면적포함) + 8.69 + 33.0(옥탑증축부분) = 225.29㎡로서 혜택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1. 이행강제금 예상 금액? (이곳은 강북구 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무단증축면적 = 3.95(3층 증축면적) + 33.0(옥탑증축면적) = 36.95㎡
- 36.95 * 200,000원(건물과세시가) * 50/100 = 3,695,000원 정도 예상됩니다.

건물과세시가는 서울평균금액 및 지역등을 참고하여 예측한 것이며, 구청에 자기 건물 과세시가를 확인해 보시면 보다 정확한 금액이 나올것 입니다.



2. 건축사 수수료?

이메일(redsix@empal.com)로 보내드렸으나 메일계정이 사용중지되어 송신이 되질 않습니다. 리플로 다른 이메일을 알려주시면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미르 건축사에서 이곳(강북구)도 대행 해주시는 지요?

저희 건축사사무소 미르에서는 서울 전지역에 걸쳐서 업무대행하고 있으며, 저렴한 수수료로 건축주분들의 만족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3층 다가구 주택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면적은

1층: 62.46 M2
2층: 60.57 M2
3층: 56.62 M2
옥탑: 8.69  M2 입니다

무허가 부분은
1. 옥탑을 방으로 개조했고 거실을 판넬로 넓게 만들었습니다
   넓힌 면적은 옥탑제외하고 한 10평정도 됩니다(제가 대강 줄자로 재습니다)
2. 3층 베란다 부분을 지붕을 콘크리트로 지붕을 만들고 넓혔습니다
   (주방을 넓혀 2층과 3층 면적이 실제로 같아 졌습니다)

집은 1996년도에 준공됐고,
도시가스 공급은 옥탑 별도로 1996년부터 공급되었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 최초공급일짜를 팩스로 받았습니다)

도면은 건축허가 신청서가 있고 구청에서 현황도면, 토지이용계획서, 건축물대장 발급받았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론 양성화 하는데 문제가 없는거 같은데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1. 이행강제금 예상 금액? (이곳은 강북구 입니다)
2. 건축사 수수료?
3. 미르 건축사에서 이곳(강북구)도 대행 해주시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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