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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축허가를 받아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증축허가가 가능하려면 현행법에 적합하야야 합니다. 검토항목은 크게 다음 3가지 정도 됩니다.

1. 주차장법

김병용님 건물의 경우 4층까지는 정식 사용승인 났으므로 옥탑층 1가구를 5층으로 변경하여 증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1대분의 주차장이 추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2. 정화조용량
옥탑층에 대한 정화조 용량만 확보하면 되므로 추가 2인정도면 될 것입니다. 정화조는 별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

3. 용적율
서울의 경우 2종일반주거지역 용적율은 200%입니다. 4층과 옥탑층을 등재 했을 경우 용적율이 200%가 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대지 지번을 알려주시면 건축물대장 확인 후 가능여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 didimi@nate.com




[질문내용]

여기는 송파구 입니다
원래저의건물은 2필지로 되어있었구요 사용승인일자가; 1975.7.4
2층건물을 2004.4.8 토지와건물을 합병후
건물1.2층은 리모델링하고
3층4층은 증측을 했습니다.2종일반주거지역
주용도는:2종근린생활시설(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일자:2005.3.11
대지면적:303.60
연면적:607.19
지상:4층이구요
1층:1종근린(소매점)160.56
2층:2종근린(사무소)160.56
3층:2종근린(사무소)160.56
4층:다가구주택:125.51    불법이대략:약20
옥탑층:계단실(연면적제외)13.52    옥탑방원룸으로세들어있음불법:14.52 정도
됩니다.
몇알전에구청에서 나왔다가 갔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 합니다
주차장은 한대정도 여유가 있는데 방수가 2개정도 늘었는데 혹시 주차장화보가
가능하면 허가를내면 안될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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