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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 확대]



 

◈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음식점 운영을 그만두고 평소에 수집해온 공예품 등을 보관하고 전시하기 위한 미술관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었다. 그는 관할관청 및 국토부에 문의했지만 “미술관으로 용도변경은 안 된다.”라며 거절당했다.

◈ B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다가 사회복지사업을 희망하여 노인요양시설로 변경하고 싶었으나, 거절당했다.

◈ C씨는 1960년대부터 영화촬영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 악화로 찜질방(목욕탕)으로 변경을 원했지만, 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이 최초 지정된 이후 그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대폭 확대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미술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현행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특성에 맞게 동식물 관련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미래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허용하는 등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완화 계획을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확대


-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건축물(약 12만동) 중 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7만동, 60%)들을 대상으로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없도록 추가적인 건축물의 면적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계획이다.

구 분

현행 용도변경 허용

추가 용도변경 허용(안)

신축 금지된

건축물

(종교시설, 공장, 물류창고, 공공청사, 박물관, 미술관, 사회복지

시설 등)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탁구장, 체육도장, 기원, 당구장, 금융업소, 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 수리점, 사진관, 표구점, 학원, 장의사, 동물병원, 목공소, 방앗간, 독서실

(근린생활시설 30종),

어린이집, 양로원, 종교시설

(총 33종)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목욕장 등 세탁·수선시설

2.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1천m2 미만)

3.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4.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에너지공급이나 급수ㆍ배수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으로 500m2 미만)

6. 자동차영업소(1천m2 미만)

7.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500m2 미만)

8. 학원, 교습소(자동차 및 무도 교습시설은 제외), 직업훈련소(500m2 미만)

9.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500m2 미만)

10.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500m2 미만)

<기 타>

11.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 아동복지, 근로복지 등)

12. 미술관, 박물관

주택

근린생활시설(30종),

어린이집, 양로원, 종교시설, 고아원, 장애인복지시설(총 35종)

공 장

근린생활시설(30종),

어린이집, 양로원, 종교시설,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물류창고, 도시형공장(총 38종)


- 이번 용도변경 대상 확대로 기존건축물들은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 다만,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농업용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시설(신축이 허용되는 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용도변경 확대 허용) 건축물 허가 후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악용 행위가 우려되어 이번 제도 개선에서 제외 하였다.

  


■동식물 관련시설 행위규제 권한 지자체 위임


- 현재 시행중인 「개발제한구역법」은 구역 내 주민의 생활유지와 소득 증대를 위해 축사, 버섯재배사 등 10종(축사,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사육장, 잠실, 저장창고, 양어장,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육묘 및 종묘배양장, 온실)동식물 관련시설을 허용하고 있고, 각 시설별 건축자격 요건, 허용 규모 등 입지조건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방식으로는 시대적 변화(축산업 사양화 등)따른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고 지역별 영농 특성 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 앞으로는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렇게 할 경우 지역별 특성에 맞게 버섯 재배사, 온실 등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축사 신축도 불허할 수 있어 의도적으로 신축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소자동차 충전소 등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허용


- 국제사회의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하여 수소자동차 충전소석유대체연료 주유소*도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 바이오디젤연료유, 바이오에탄올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가스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 및 휘발유·경유·등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현재는 주유소(휘발유, 경유, 등유), LPG충전소, CNG충전소만 허용 중


- 다만, 개발제한구역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가급적 기존 주유소나 CNG 충전소 인접지역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제도 개선


- 현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기한도 1개월 이내로 하고 있어 부담금 납부에 불편이 있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시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함. 해제 시 부담금은 “납부기한 6개월 + 1년 연장가능”하나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시는 “1개월 내 완납”


- 앞으로는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도 6개월로 연장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기 타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


-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농림수산업 종사자에게만 허용했던 임시가설건축물을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노외(路外)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 허용>


-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노외주차장 설치는 가능하지만, 관리용 건축물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주차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연면적 20m2 이하) 설치를 허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 시장·군수가 일정규모(건축연면적 3,000m2, 토지형질변경 10,000m2) 미만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부와 협의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일정규모 이상만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일반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설 설치까지 최대 1년 이상 기간이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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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미애 2020.03.01 09:14
    노외주차장설치 가능 조건은. 어떤것이며 가설건축물 설치20제곱미터 미만도 개발 제한 구역에서 설치 할수 있다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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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3.05 15:5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관련 내용을 보면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철도용지ㆍ학교용지ㆍ수도용지ㆍ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외주차장을 설치(주차 관리를 위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포함한다)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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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er 2020.09.26 12:40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온실창고를 생업상 필요로인해 물류창고로 사용중이다가 이번에 건축법(개발제한구역특별법)과 농지법 단속으로 인해 원상복구 명령과 농업활동이 없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겠다는 예정통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농업활동이 아닌 합법적으로 가능한 사업이 어떤것들이ㅡ있는지ㅡ궁금합니다. 또한, 있다면 기존 불법건축물은 그대로 존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원상복구후 사업변경이 가능한지도 여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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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9.26 16:1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신축이 허용되는 시설인 농업용 창고는 다른 용도로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사업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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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치기 2020.09.30 22:49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저희 땅에 마을공동구판장을 지었습니다.
    마을과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안아서 새마을 회의를 거쳐서 법무사를 통해 제 명의로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구판장으로써의 의미를 상실했다봅니다. 해서 궁굼한점은
    혹시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종목이 가능한지도 궁굼합니다.
    참고로 구판장허가는 1996년에 준공이 났습니다.
    * 구판장에서 할수있는 것을 찻아 봤더니 휴계음식점도 있던데 허가제인지 신고제인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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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10.01 23:1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을 보니 마을공동구판장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용도변경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것은  해당 관청의 허가 담당자에게 확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게음식점은 영업신고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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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부인 2020.12.24 16:16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콩나물재배사로 되어 있고 소스류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창고가 좁아 이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을수 있는지요?아니면 동일한 사이즈로 재축이나 개축 가능한지요?참로로 지목은 잡종지며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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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12.26 12:1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농사용 건축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의 최소한의 건축물만 건축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창고로 건축은 불가하겠지만 농사용 건축물인 콩나물재배사로 건축을 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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