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599 추천 수 7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법의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3년 12월 31일 기준은 이행강제금 부과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완료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2003년 8월에 이미 증축해서 살고 있다면 양성화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먼저 아시는 분이 이곳에서 양성화 하셨다고 하시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5층건물이며 빌라 다세대 입니다.

2.강제금 부과 세대는 2세대 입니다. 402호 401호

3.위반내역 건축법 - 8조 9조 15조 무단축조 이며 이행강제금및 등기부에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402호 13헤배 이고 401호 8헤배입니다.

  두세대 모두 85헤배 미만입니다.

4.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세대 매입 시점은 2003년 8월이며 판넬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제금 부과시기는

  2005 년 12월 입니다. 불법건축물 위반시점과 강제금 부과 시점이 다른데요.

  이에 양성화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 강동구 길동이며 2세대를 함께 양성화하려고 합니다.

   필요 경비는 각각 얼마인지 매일주세요.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종료 안내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08 53553
281 게시판에 문의하시기 전에 필독바랍니다. 10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2.15 36773
280 특정건축물 양성화 절차 9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3.20 35520
279 다세대주택(원룸) 양성화 문의 7 oneroom 2014.02.17 26132
278 [답변] 무단 증축에 따른 강제이행금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1.09 21637
277 법정주차대수 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이광일 2014.03.08 21416
276 상가주택인데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인가요? 1 김대원 2014.01.20 20874
275 양성화문의 1 김영지 2014.03.13 20522
274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codnjs 2006.12.27 20128
273 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 드립니다. 3 file 이승만 2014.07.29 19973
272 양성화 문의 임선영 2007.01.02 19046
271 양성화 문의 1 최형옥 2014.02.12 18587
270 [답변] 양성화 문의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1.02 18035
269 2007년도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 마감 안내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2.05 17930
268 불법 주택 3 황효성 2014.09.11 17907
267 [답변]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2.27 17709
266 다가구주택 위반건축물 용도 변경관련 문의 1 덕이오빠 2015.05.08 16510
265 [답변] 양성화 문의 드립니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06.12.20 15919
264 양성화 문의 드립니다. 최종환 2006.12.20 14953
263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방법 및 접수시 비용 문제 김판규 2006.07.02 1227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