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집합건물 지하1층 복도 일부를 특정 구분소유자 전용(專用)하고자 할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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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 사안의 복도가 해당 층의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이라면 그 층의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로, 전체공용부분이라면 건물 전체구분소유자의 집회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4조) - 특정 구분소유자에게 전용을 허용하는 것이 공용부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 공용부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규약에 별도의 정암이 없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위의 두 경우,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제41조 제1항) ○ 아울러, 복도 사용(또는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예를 들어 같은 층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면 위의 정족수와는 별도로 그 부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제15조 제2항, 제16조 제3항)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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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14:03
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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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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