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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6 22:55

[답변] 양성화 수수료

조회 수 7334 추천 수 8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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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건축물마다 위법현황이나 규모가 틀리므로 수수료도 건물마다 제각각이며, 이렇게 막연하게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기 힘듭니다.

양성화 받을 건축물의 현황중 아래에 해당되는 내용을 파악하셔서 다시 올려주시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인경우
   - 등기된 층별 면적 및 가구수
   - 등기된 가구수와 실제 가구수가 틀린 경우 기재
   - 불법으로 사용중인 면적 및 위반내용 (정확히 모르신다면 대략적으로 표시)
   - 불법으로 전용된 년도
   - 건축물이 위치한 해당 지역 (예:서울 구로구)

2. 다세대주택
   - 등기된 전용면적
   - 불법으로 사용중인 면적 및 위반내용 (정확히 모르신다면 대략적으로 표시)
   - 불법으로 전용된 년도
   - 건축물이 위치한 해당 지역 (예:서울 구로구)

3.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 등기된 전체 연면적 및 주택의 전체면적 (층별 면적을 아시면 층별로 기재)
   - 불법으로 사용중인 면적 및 위반내용 (정확히 모르신다면 대략적으로 표시)
   - 불법으로 전용된 년도
   - 건축물이 위치한 해당 지역 (예:서울 구로구)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양성화 수수료가 얼마인지 답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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