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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0 17:35

양성화 가능여부

조회 수 7106 추천 수 8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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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습니다.

주소 : 서울 은평구

현재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입니다.

1~2층 64m2 3층 51m2 입니다. 3층에 발코니부분에 10m2정도 무단 증축하여 사용중입니다.

이 경우도 양성화 대상인지요. 그리고, 이행강제금과 수수료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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