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313 추천 수 40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주신것에 감사드리며,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옥탑방 양성화의 조건이 다세대 주택면적의 건축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용면적 계산시 벽으로 둘러싸인 계단이 전용면적에 미포함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벽으로 둘러쌓였으나 현관출입문 밖의 계단입니다.)

2. 사용승낙이 없으면 해결방법이 없나요? 사용승낙은 쉬운일이 아닌것 같아서요?
   그리고 다른 양성화 대상건축물의 경우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지요?
   또한 많은 세대들이 진행하고 있는지요? 대략 이런 사항들로 실효성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3. 2층과 옥탑의 소유주는 같습니다. 물론 옥탑의 일부에 대해서 불법건축물로 되어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2층을 사용하고 옥탑은 별도의 세대, 즉 전세로 다른 입주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옥탑층 전체가 건축물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불법 건축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조립식
   판넬)은 약4평정도 입니다. (사실상 옥상 전체가 불법인 셈이었지만 허가증을 교부받아 과징금은
   없습니다.)
   : 별도의 세대가 생활하고 있으면 양성화 시킬수 있는지요, 또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부분만 해결
     하여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항에 대한 현명한 해결 방법을 꼭 알고자 합니다. 건축사 사무소 미르의 좋은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종료 안내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08 54146
281 한필지안에 대장상6평과 ,무단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secret kjc 2006.04.29 3
280 한가지만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성진 2006.04.23 11297
279 특정건축물양성화 secret 김미경 2006.02.21 6
278 특정건축물 양성화 절차 9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3.20 35724
277 특정건축물 양성화 비용 등 유승욱 2006.04.02 9966
276 특정건축물 양성화 답변에 대한 추가 입력사항입니다. secret 이미영 2006.03.21 3
275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codnjs 2006.12.27 20293
274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비용 이미영 2006.03.21 8464
273 특정건축물 양성화 송은호 2006.09.26 8365
272 특별건축물 양성화비용 조수미 2006.08.10 10275
271 추가질문요.... 김병용 2006.05.01 9543
270 질문합니다. 지유성 2006.06.13 10087
269 질문드립니다. secret 희수아빠 2006.04.13 3
268 주택을 양성화 하려면 어떻해야 하나요? 이승영 2006.02.19 10350
267 주택 양성화 관련 문의 황성현 2006.11.01 8722
266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입니다. 양현진 2006.06.15 9192
265 주거용 건물 이행강제금 산정방식 도와주세요 2006.08.16 10291
264 재차 질문드립니다 신성 2006.05.04 8701
263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김윤환 2006.03.10 92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