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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4.08.20 22:52

용도 변경 및 수선

조회 수 279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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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에 대한 문의인 경우 다음 양식에 맞춰 질문을 작성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①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서울시 종로구

②연면적(건물 전체 면적) : 348 ㎡

③전체 층수 및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건물중 2층) : 4층 건물중 2~4층

④해당 층 면적 및 용도변경 대상 면적(예:300㎡중 200㎡를 용도변경 : 2층-93.2㎡,3층-94.2㎡,4층-66.1㎡

⑤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사무소)->교육연구시설(학원)) : 제2종근생(사무실)-->고시원

⑥문의내용 : 현재 제2종근생(사무실)을 1.고시원으로 용도 변경가능한지요? 그리고 대략 비용은?

                                                                      2.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그리고 대략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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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8.21 10:0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2가지 안의 용도변경중 다중주택으로의 변경은 불가(다중주택의 경우는 지상3층이하의 건물에서만 가능)하고 다중생활시설(고시원)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하므로 이부분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 용역비는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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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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