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6488 추천 수 7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답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타운지구가 아니고 다가구주택으로 연면적이 100평미만이기 때문에 건축선 침범만 없다면 양성화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불법 전용된 년도를 알수 없지만 2003년 이전에 증축된게 확실하다면 항측사진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이행강제금+건축사 업무수수료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계산이 되는데 알려주지 않으셔서 서울 평균치로 대략 계산해 보겠습니다.

▣ 250,000원 * 29.0㎡(8.99평-무단증축면적) * 1/2 =  3,625,000원 정도 나오네요.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시면 구청에 김손옥님 건물 시가표준액을 알아보셔서 위 식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양성화 신고를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건축주께서는 토지 및 건물등기 1통씩만 준비해주시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할 때 계약을 하고, 사용승인시까지 관련업무일체를 대행해 드립니다. 건축주분은 신경쓰실 일이 하나도 없으며 나중에 사용승인이 난 후 60일 이내에 등기만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라도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이번에 경매로 물건을 낙찰받았어요(서울 신길동-뉴타운지구 아님)
>헌데 등기부에 올라있지 않은 건물도 있더군요
>요번 기회에 양성화 시키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문의합니다.
>만약 양성화시키면 이행강제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요?
>건물 보존등기는 1992년 12월경입니다만 불법전용된 년도는 알수가 없습니다.
>만약 할수 있다면 어떤서류가 필요하고 어디로 가서 해야하는지요?
>
>다가구주택
>대지 26.92평
>
>건물내역
>1층: 13.92평(전용면적임)
>2층: 13.21평(")
>지층: 13.92평(")
>등기외건물
>총:8.99평
>건물:1.51평(창고)
>7.26평(옥탑)
>
>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종료 안내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08 54202
281 한필지안에 대장상6평과 ,무단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secret kjc 2006.04.29 3
280 한가지만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성진 2006.04.23 11303
279 특정건축물양성화 secret 김미경 2006.02.21 6
278 특정건축물 양성화 절차 9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3.20 35756
277 특정건축물 양성화 비용 등 유승욱 2006.04.02 9978
276 특정건축물 양성화 답변에 대한 추가 입력사항입니다. secret 이미영 2006.03.21 3
275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codnjs 2006.12.27 20328
274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비용 이미영 2006.03.21 8471
273 특정건축물 양성화 송은호 2006.09.26 8370
272 특별건축물 양성화비용 조수미 2006.08.10 10280
271 추가질문요.... 김병용 2006.05.01 9548
270 질문합니다. 지유성 2006.06.13 10095
269 질문드립니다. secret 희수아빠 2006.04.13 3
268 주택을 양성화 하려면 어떻해야 하나요? 이승영 2006.02.19 10361
267 주택 양성화 관련 문의 황성현 2006.11.01 8724
266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입니다. 양현진 2006.06.15 9205
265 주거용 건물 이행강제금 산정방식 도와주세요 2006.08.16 10300
264 재차 질문드립니다 신성 2006.05.04 8735
263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김윤환 2006.03.10 92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