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670 추천 수 6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답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행강제금을 한번도 내지 않았다면 양성화 신고와 함께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내야합니다. 질문만으로는 건물 시가표준액을 정확한 알수 없기때문에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울 평균액인 250,000원을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보고 계산을 해보면 250,000 * 6.6m2(위반면적) * 1/2 = 8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나오네요.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시려면 구청에 자기건물 시가표준액을 알아보셔서 위 식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준비하셔서 이번기회에 꼭 양성화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집 옥탑에 방을 들여 세를 놓고 있는데 이번 양성화 신고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한번도 안낸 경우 한번은 내야 된다고 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내야 될 금액이 많지 않다면 신고하려고 하는데 대략 얼마쯤 나올까요?
>지역은 서울 구로동이고 옥탑 허가면적은 3.3평, 샷시로 무단증축한 부분이 2평정도 됩니다.
>
>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종료 안내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08 54082
122 [답변]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입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16 8296
121 불법건축물(주거용베란다) 이금재 2006.06.17 8798
120 [답변] 불법건축물(주거용베란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18 9433
119 [답변] 이행강제금 외의 방법은 없나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18 10003
118 베란다 샷시설치로 인한 강제 이행금 김태엽 2006.06.20 10469
117 [답변] 베란다 샷시설치로 인한 강제 이행금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20 9238
116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및 시정철거 명령 secret 김인출 2006.06.29 1
115 [답변]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및 시정철거 명령 secret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30 1
114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방법 및 접수시 비용 문제 김판규 2006.07.02 12345
113 [답변]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방법 및 접수시 비용 문제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7.03 11116
112 미신고주택 입주하면 문제는? 정인걸 2006.07.06 8124
111 [답변] 미신고주택 입주하면 문제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7.06 8296
110 유치원 옥상 가건물 방선미 2006.07.07 9622
109 [답변] 유치원 옥상 가건물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7.07 10295
108 다가구주택인데 좀 커요. 로키 2006.07.14 7331
107 [답변] 다가구주택인데 좀 커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7.14 8188
106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의 이길한 2006.07.17 9181
105 [답변]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의 2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7.18 10169
104 옥탑방 양성화 관련 몇가지 질문 secret 이태수 2006.07.28 2
103 [답변] 옥탑방 양성화 관련 몇가지 질문 secret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7.28 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