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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평+6평(옥탑방)=72평으로서 연면적 100평미만이기 때문에 이번 양성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요되는 총 비용은 이행강제금+건축사사무소 업무수수료+취득세입니다. 이종진님의 경우 이행강제금은 이미 납부하셨으므로 건축사사무소 업무수수료+취득세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기간에 신고를 안한다면 45만원*4번=18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양성화 신고를 하는게 훨씬 경제적이고 재산증식 효과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비용은 이메일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옥탑방 양성화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1. 건물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다가구주택)
>2. 대지 : 44평
>3. 건평 : 1) 지층 : 22평
>          2) 1층 : 22평
>          3) 2층 : 22평
>          4) 옥탑방 : 약 5평
>4. 건축년도 : 1993년
>
>신축이후 옥탑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작년에 옥탑방을 약 1평 정도를 확장하면서 2006년초 처음으로
>강제이행금이 부과되어 약 45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
>이 경우 양성화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총소요 비용이 어느정도 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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