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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독주택이면 1층과 2층면적 합쳐서 50평이 되지 않는다면 이번 양성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2003년 이전에 시공된 것이라는 증명(이행강제금납부고지서, 항측사진,위법시공 당시 시공사와의 계약서, 공사대금 영수증중 한가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한번도 납부 안하셨다면 한번은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이나 양성화신청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10-6759-1500 건축사 김재홍)
감사합니다.
(신축,증축게시판에 글을 올리셔서 본 게시판으로 글을 옮겼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
>10년 정도됀 2층 단독주택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등분에는 1층 스레트 집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무허가 주택이라고 주택이 양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경우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종료 안내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08 5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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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행강제금과 업무수수료 문의입니다 secret 김은경 2006.03.16 2
19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김윤환 2006.03.10 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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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거용 건물 이행강제금 산정방식 도와주세요 2006.08.16 10244
16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입니다. 양현진 2006.06.15 9158
15 주택 양성화 관련 문의 황성현 2006.11.01 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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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질문드립니다. secret 희수아빠 2006.04.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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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정건축물 양성화 절차 9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3.20 35647
3 특정건축물양성화 secret 김미경 2006.02.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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