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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혜택조건에 다가구주택은 330m2(100평)까지입니다. 권승구님 주택의 규모가 등재된 면적 80평 + 옥탑방사용면적 4평(명시를 하지않아 대략산출) + 불법증축된면적 2평 = 총 86평정도로 100평 이하이기때문에 이번 특별법에 해당되시므로 절차를 밟으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대림동에 3층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옥탑에 세를 주기 위해 샷시로 2평정도 증축해서 사용중입니다. 전체 연면적이  80평정도 됩니다.
>이행강제금 계속 물고 있는데 어떻게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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