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대지안에 여러동이 있는 경우는 각각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함)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부속건축물은 주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으므로 연면적 합산하여 양성화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006.03.01 10:41
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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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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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0967 |
5 |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 디딤건축사 | 2006.02.11 | 10617 |
4 |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8400 |
3 |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8356 |
2 |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7807 |
1 |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76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