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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대지안에 여러동이 있는 경우는 각각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함)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부속건축물은 주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으므로 연면적 합산하여 양성화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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