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대지안에 여러동이 있는 경우는 각각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함)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부속건축물은 주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으므로 연면적 합산하여 양성화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006.03.01 10:41
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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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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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 이엠건축사 | 2006.02.13 | 25016 |
5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 미르건축사 | 2006.02.11 | 12666 |
4 | 물탱크실,계단실로 사용되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 미르건축사 | 2006.02.11 | 13038 |
3 |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미르건축사 | 2006.02.11 | 13552 |
2 |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 미르건축사 | 2006.02.11 | 11568 |
1 |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 디딤건축사 | 2006.02.11 | 1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