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안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계선이 포함되는 건축물
2. 다른 시설물 등에 설치된 소화전으로부터 20미터 안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계선이 포함되는 건축물
3. 공원·하천·광장·어린이놀이터·공공공지(公共空地)·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
물탱크실,계단실로 사용되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도로에 접하는 않은 맹지의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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