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안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계선이 포함되는 건축물
2. 다른 시설물 등에 설치된 소화전으로부터 20미터 안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계선이 포함되는 건축물
3. 공원·하천·광장·어린이놀이터·공공공지(公共空地)·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도로에 접하는 않은 맹지의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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