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말하며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아래 2가지 항목의 공용면적은 제외합니다.
-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위 항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위 항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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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 미르건축사 | 2006.02.17 | 13342 |
5 |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 미르건축사 | 2006.02.17 | 11786 |
4 |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8386 |
3 |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1162 |
2 |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1006 |
1 |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 미르건축사 | 2006.02.17 | 13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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