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말하며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아래 2가지 항목의 공용면적은 제외합니다.
-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위 항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위 항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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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 이엠건축사 | 2006.02.13 | 24943 |
5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 미르건축사 | 2006.02.11 | 12599 |
4 | 물탱크실,계단실로 사용되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 미르건축사 | 2006.02.11 | 12969 |
3 |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미르건축사 | 2006.02.11 | 13493 |
2 |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 미르건축사 | 2006.02.11 | 11524 |
1 |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 디딤건축사 | 2006.02.11 | 10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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