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말하며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아래 2가지 항목의 공용면적은 제외합니다.
-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위 항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위 항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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