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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주택 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말하며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아래 2가지 항목의  공용면적은 제외합니다.
  -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위 항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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