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특조법은 건축법에 대한 특례법으로서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이 법에 의하여 양성화 될 수 없습니다.
2006.02.17 18:13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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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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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2190 |
5 |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2754 |
4 |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2699 |
3 |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4399 |
2 |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4427 |
1 |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3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