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양성화가 가능할 것임.
ㅇ 이 경우,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은 애초에 허가받은 전용면적으로 함
예) 24평 다세대주택을 12평 면적의 2세대로 분할한 경우에도 각 세대가 양성화대상임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도로에 접하는 않은 맹지의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물탱크실,계단실로 사용되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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