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나온 증명서류 중 한가지만 있으면 인정됩니다.
- 세금납부고지서, 항측사진 등 공공부문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기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위법시공 당시 시공사와의 계약서, 공사대금 영수증 등
※ 위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서류일 것
- 세금납부고지서, 항측사진 등 공공부문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기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위법시공 당시 시공사와의 계약서, 공사대금 영수증 등
※ 위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서류일 것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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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3270 |
5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2857 |
4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 미르건축사 | 2006.02.11 | 12680 |
3 |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2203 |
2 | 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 미르건축사 | 2006.03.01 | 14165 |
1 |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3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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