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나온 증명서류 중 한가지만 있으면 인정됩니다.
- 세금납부고지서, 항측사진 등 공공부문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기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위법시공 당시 시공사와의 계약서, 공사대금 영수증 등
※ 위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서류일 것
- 세금납부고지서, 항측사진 등 공공부문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기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위법시공 당시 시공사와의 계약서, 공사대금 영수증 등
※ 위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서류일 것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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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4409 |
5 |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4430 |
4 |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 미르건축사 | 2006.02.17 | 15041 |
3 |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 미르건축사 | 2006.02.18 | 15234 |
2 |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 미르건축사 | 2006.03.30 | 18924 |
1 |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 이엠건축사 | 2006.02.13 | 25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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