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나온 증명서류 중 한가지만 있으면 인정됩니다.
- 세금납부고지서, 항측사진 등 공공부문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기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위법시공 당시 시공사와의 계약서, 공사대금 영수증 등
※ 위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서류일 것
- 세금납부고지서, 항측사진 등 공공부문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기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위법시공 당시 시공사와의 계약서, 공사대금 영수증 등
※ 위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서류일 것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