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납부고지서, 항측사진 등 공공부문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기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위법시공 당시 시공사와의 계약서, 공사대금 영수증 등
※ 위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서류일 것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탱크실,계단실로 사용되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도로에 접하는 않은 맹지의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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