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시공이 2003년 12월 31일전에 이뤄졌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를 위해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2006.02.11 14:51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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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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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1972 |
5 |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2567 |
4 |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2507 |
3 |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4196 |
2 |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4213 |
1 |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3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