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시공이 2003년 12월 31일전에 이뤄졌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를 위해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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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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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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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실,계단실로 사용되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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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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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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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