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주택 복합건물은 다음 2가지 기준에 충족해야 양성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의 면적이 1/2 이상인 건축물
2. 무단증축한 면적을 포함한 면적이 단독165㎡, 다가구330㎡ 이하인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면적 포함 기준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 층(근린생활시설) : 면적 80㎡
*2~3층(다가구주택) : 면적 80㎡
*옥 탑 : 면적 50㎡ -불법 증축한 부분
<해설>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주택)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 면적보다 많으므로 주거면적이 연면적의 1/2이상 조건에 만족하고, 근린생활시설 포함한 연면적이 290㎡(80×3 + 50)로서 330㎡이하(다가구주택기준)이므로 양성화가 가능.
1.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의 면적이 1/2 이상인 건축물
2. 무단증축한 면적을 포함한 면적이 단독165㎡, 다가구330㎡ 이하인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면적 포함 기준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 층(근린생활시설) : 면적 80㎡
*2~3층(다가구주택) : 면적 80㎡
*옥 탑 : 면적 50㎡ -불법 증축한 부분
<해설>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주택)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 면적보다 많으므로 주거면적이 연면적의 1/2이상 조건에 만족하고, 근린생활시설 포함한 연면적이 290㎡(80×3 + 50)로서 330㎡이하(다가구주택기준)이므로 양성화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