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법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만을 양성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차장법등을 위반한 건축물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질문.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법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만을 양성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차장법등을 위반한 건축물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 |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3292 |
5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2871 |
4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 미르건축사 | 2006.02.11 | 12697 |
3 |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2225 |
2 | 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 미르건축사 | 2006.03.01 | 14173 |
1 |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356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