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운 날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2014년 4월경 신축빌라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총 5층 건물에...1층은 주차장이며...
제가 거주하는 곳은 2층입니다.
건물 뒷편에 해당하는쪽이고요...
테라스가 있는 집입니다...
테라스폭은 2.5M터에 길이는 10M 정도...
테라스 끝부분에...보일러가 있습니다.
입주당시..보일러 실을 만들어 준다하여..승락하였고...
만들다 보니...공간이 이상해서...
아예..3평미만정도에 크기로 창고 형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결국 문제가 되어...
항공사진이 찍힌건지...구청에서 철거 관련 우편이 왔습니다...
패널? 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거또한 양성화 신청이 가능한건지요?
대략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혹시 철거 하는데 비용도 알 수 있을까요?
건물의 소재지는 관악구 봉천동 입니다..
바쁘시더라도...자세한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양성화 대상에 해당되는 다세대주택은 조건이 2가지 정도 부합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불법건축물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이 불법부분 포함하여 25.7평 이하여야합니다. 위 두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양성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성화 대행 용역비는 건물의 조건마다 틀려지므로 전화(853-2233)로 문의 주시면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