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건축물의 대상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로서, 2003.12.31일 이전 공사완료된 건축물
- 2003.12.31일 이전 공사완료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후 무단증축·대수선 (세대수위반 포함)한 건축물
-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특정건축물
□ 적용범위
- 세대당 85㎡(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이하인 다세대주택
- 다음 각목의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이하인 단독주택
* 165㎡ 이하인 단독주택
*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 시행시기 : 2006. 2. 9 ~ 2007.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