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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 허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국토해양부는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상업지역내 공동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는 한편,

ㅇ 준주거지역에서 지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주민편의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의결(3.8)되어 ’11.3월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업지역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 허용

ㅇ 종전에는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하나의 건축물에 건축할 수 없었으나,

    * 일반적으로 20세대이상, 다만, 상업·준주거지역은 300세대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주택외시설 비율이 1/10이상인 경우에 한함)

ㅇ 앞으로는 숙박시설 중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호텔*은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게 된다.

    * 관광진흥법 상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 대상인 관광숙박업의 유형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상 신고대상인 숙박업과는 구분됨
    * 음식, 오락 등 부대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이는, 중국인 등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호텔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임

    * ‘10년, ’09년 대비 13% 증가, 특히 중국인 관광객 40% 증가추세(문화관광부 자료)

②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기준 완화

ㅇ 종전에는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건축물은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한 근린생활시설, 소매시설·상점 등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였으나,

    * 근린생활시설 등은 세대당 6㎡을 초과할 수 없으나(주택건설기준 제50조), 12m이상 도로에 연접하여 주택외 용도가 1/5이상인 경우 초과 가능(주택건설기준 제7조)

ㅇ 앞으로는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은 주택외 시설의 비율이 1/10이상(현행 1/5이상)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 등을 세대당 6㎡를 초과하여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게 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상업지역은 업무·상업기능,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위주, 업무·상업기능을 보완적으로 수행

□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의 자유로운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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