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077 추천 수 11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난 1일 큰불이 난 부산 해운대구 우1동 마린시티 내 우신골든스위트는 화재 발생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곳곳이 준공 당시와 달리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주민용과 상가용으로 공동 사용하도록 만들어져야 할 주차장이 상가 전용 유료 주차장으로 사실상 다르게 준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준공 도면과 실제 도면 완전 달라

본지 취재팀이 10일 이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지하 주차장은 상가 쪽 출입구를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었다. 입주자 전용 출입구 쪽에 설치된 벽의 창문을 통해 입주자 차량이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입주자 출입구를 통해서는 지하 1층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구조였다. 바로 그 옆으로는 기계실 형태로 만들어진 연수기실이 있었다. 이 건물 상가 3층에 있는 사우나를 위한 용도로 연수기실이 무단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화재 수습 및 피해 복구를 위한 임시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뒤로 간이 창고가 들어서 있었다. 임시 사무실을 제외하고 10대 남짓의 주차공간은 이 같은 시설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했다. 이들 모두 준공 당시 해운대구에 시공사인 우신종합건설㈜이 제출한 도면에는 없었던 '불법 시설물'이다. 이는 입주자들을 위한 절반가량의 공간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돼 상가 방문객들을 위한 유료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불법 또 불법…어디까지

4층의 불법 용도변경에 이어 지하 1층 주차장과 지상 2층 상가 건물도 불법으로 무단 증축됐고, 지상 3층은 천장을 뚫어 4층 배관실(피트층)과 연결되도록 불법 대수선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윤창근 해운대구 건축과장은 "일단 연수기실과 창고가 들어선 부분은 준공허가 때와는 달리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한다"며 "4층 배관실에 이어 지하 1층과 지상 2층 등에도 불법 용도변경 등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건물 준공 뒤 고질병처럼 도지는 각종 불법 및 탈법 행위가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번 발화지점인 4층 배관실(피트층)은 가스 전기 수도 하수도 등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기반시설의 배관이 집결돼 있는 장비설치공간으로 전용돼야 하지만 입주자들이 내놓은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정리하는 장소로 사용됐다. 또 미화원들의 탈의실도 이곳에 있었다.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 건축법 입법예고-리모델링 용어 개선 등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7.12 12168
77 건축법(일조권 규정 개선등) 입법예고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3.14 12847
76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3.25 6556
75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7.06 7600
74 결로저감을 위한 주택내 생활환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6.04.07 9061
73 고시원, 공동 취사·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1 [레벨:64]디딤건축사 2015.12.03 12274
72 고시원, 비상통로 확대개선으로 참사 막는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08.12.09 6231
71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6.09 12461
70 공동주택 승강기 CCTV설치 의무화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14 9521
69 공동주택(아파트등) 발코니 구조변경(확장) 안내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1959
68 공장 신·증축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7.24 7902
67 그린벨트내 축사문제 '해법'제시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1.24 8685
66 근린생활시설간의 용도변경 쉬워진다 60 [레벨:64]디딤건축사 2013.10.02 42437
6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국회통과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3.06 6555
64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보도자료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20 8580
63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최소 공지확보 의무규정 완화-서울시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1.12 9188
62 남쪽 창문은 벽면적의 40%일 때 에너지절감 최고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8.28 13869
61 내년 상반기부터 85㎡ 미만의 증·개축, 건축사보도 설계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9.12 8144
60 내년부터 제곱미터 대신 평 단위를 사용하면 처벌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0.22 8888
59 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1.05 2346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