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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시원”은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10.8.10(화) 국무회의 통과 -

□ 이르면 다음주 부터 고시원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시원의 기둥이나 경계벽 등을 화재에 안전한 내화구조로 해야 하고,

   * 내화구조 : 화재가 발생할 때 구조물이 일정시간 동안 붕괴되지 않고 화재에 견디는 구조(예 : 철근콘크리트 벽두께 10cm이상, 벽돌 벽두께 19cm이상, 기타 전문기관이 성능을 인정한 판넬 구조등)

   6층이상 건축물에 고시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독가스 등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고시원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조산원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게 된다.

   * 다가구주택 : 3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19세대 이하인 주택
   * 다중주택 : 3층이하, 연면적 330㎡이하, 학생․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주택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8.10(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보게재 등 법령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 중순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시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좁고 밀폐된 고시원의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및 화재확산 우려가 큼에 따라 고시원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참고로, 건축법에 따라 고시원의 규모가 1,0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00㎡ 이상인 것은 숙박시설로 분류된다.

   * 근린생활시설(近隣生活施設) :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매우 필요한 시설로서 필요성 정도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 세탁소, 의원, 미용실, 탁구장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금융업소, 사진관, 고시원, 노래연습장 등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고시원의 객실간 경계벽은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설치

❍ (현행) 현재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의 경계벽에 대한 기준이 없어 얇은 판넬 등을 주로 설치함에 따라 화재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소음이 차단되지 않아 생활에 불편
❍ (개정안) 고시원의 객실 간 경계벽은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소음을 차단하는 차음구조 성능은 학교 교실이나 여관의 객실 경계벽과 같은 수준

   * 내화 및 차음구조 벽두께 : 철근콘크리트 벽두께 10cm이상, 벽돌 벽두께 19cm이상, 기타 인정기관에서 성능을 인정한 것

2.고시원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로 설치

❍ (현행) 현재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의 주요 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계단)에 대한 기준이 없어 화재가 발생할 때 건축물이 쉽게 변형되거나 붕괴될 가능성이 커서 신속한 대피를 하지 못해 큰 인명 피해가 우려

❍ (개정안) 고시원의 바닥면적 규모가 400㎡ 이상인 경우에는  주요 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계단)를 내화구조로 설치

3.고시원 배연설비 설치 의무화

❍ (현행) 6층 이상인 건축물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발생시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배연창 또는 기계설비)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은 제외되어 화재발생시 연기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 (개정안) 근린생활시설인 1천㎡ 미만 소규모 고시원도 숙박시설과 마찬가지로 6층 이상인 건축물에 고시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

  * 배연설비 설치기준(근거 : 건축물의 설비규칙)
   - (설치개소) 방화구획된 구역 마다 1개소 이상(1,000㎡ 이상마다 방화구획)
   - (배연창 크기) 1㎡ 이상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1/100이상

4.고시원의 복합용도 설치 제한

❍ (현행) 고시원은 좁고 밀폐된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여현재 공동주택과 동일한 건축물에 함께 건축하는 것이 금지

❍ (개정안) 고시원을 조산원,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건축하는 것이 금지

- (조산원과 복합금지) 화재발생시 신속한 피난 및 대피능력이 떨어지는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 및 생활환경 보호

- (다가구․다중주택과 복합금지)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이지만 공동주택과 같이 여러 세대가 거주하나 피난․대피설비는 공동주택 보다 부족하므로 공동주택 보다 화재의 위험으로 부터 더 보호할 필요

   * 다가구주택 : 3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19세대 이하인 주택
    * 다중주택 : 3층이하, 연면적 330㎡이하, 학생․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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