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늘 좋은 정보와 빠른 검토 회신 감사드립니다.


첨부 파일과 같이

현재 제 소유 건물 뒤쪽(지적과 도면/경계선상 정확한 거리는 제가 잘 모르지만..

실제 줄자로 주차장 앞건물벽과 뒷건물벽간 길이를 재어보니 24400mm 정도 나옴)에

일반 차량용으로 직각 주차장 2대를 운영중입니다.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려면 주차장 대수가 1대 더 필요한데... 3가지만 문의 드립니다.


1) 혹 건물뒤쪽으로 나와 있는 6m 사도[제가 일부 지분도 갖고 있음]를 차량 출입로로 사용하면서

    현재 공터로 있는 부분에 경차용 주차장을 설치할 수는 없을까요?


2) 6m 사도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어도 결국 출입로를 소유건물 내에서 확보하지 못하면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3) 만약 기존 일반 차량용 직각 자주식 주차장 뒤쪽으로 공터에 경차용 주차장을 추가할 수 있다면

    이런 경우 평형 주차장인가요? 아니면 평형 외 주차장인가요?

    (= 평형외 주차장이라면 일반 자주식 주차장처럼 경차도 앞 주차장 라인과 출입로로 6m를

        이격거리로 띄워줘야만 인정이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7.09 19:2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가 오래전부터 현황도로로 사용중인 도로라면 지분여부 관계없이 사도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하신 것과 같은 주차장 형식은 차량 측면의 공간을 이용하여 주차를 하는 방식이므로 평행주차방식에 해당됩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차로는 총 주차장 규모가 8대이하일때와 9대이상일 때의 규정이 많이 틀려집니다. 8대이하의 주차장은 도로를 차로로 이용할 수 있지만 9대 이상인 주차장은 도로를 차로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대지내에서 차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건물은 9대이상 주차장으로서 대지내에서 차로 확보가 불가하므로 주차장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증축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3582
1834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예상비용 1 secret 용도변경 2015.08.03 2
1833 용도변경 자연공원 도립공원 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1 장덕상 2015.07.30 23274
1832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이수현 2015.07.22 21439
1831 용도변경 종교시설 중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3 못난돌 2015.07.09 30477
1830 기타 건축 허가 자체가 법에 위반하는 경우? 1 김용강 2015.07.07 20998
1829 용도변경 일반 공장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가요? 1 박형준 2015.07.04 24604
1828 용도변경 건물 임대시 용도 변경 필요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file 연우림 2015.05.27 28264
1827 위반건축물 60년전에 지어진 주택 1 심군 2015.05.27 21125
1826 용도변경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 할때. 3 송씨 2015.05.25 25461
1825 기타 용도폐지관련 1 박덕수 2015.05.19 23149
1824 용도변경 집합건물일부용도변경 1 secret 최준성 2015.05.18 3
1823 증축 외부 계단 신설 및 발코니 부분 바닥만 확장하려면 설계 및 신고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1 secret 박춘식 2015.05.13 6
1822 증축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똘이1004 2015.05.11 3
1821 용도변경 다가구주택 위반건축물 용도 변경관련 문의 1 덕이오빠 2015.05.08 24632
1820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해 3 secret 유민 2015.05.08 9
1819 용도변경 전유부합병신청할려구하는데요 평면도 도면수정이 필요합니다.견적 부탁합니다. 1 secret 권형준 2015.05.06 4
1818 신축 안녕하세요~ 1 secret 인천업자 2015.05.01 3
1817 대수선 세대분리 가능 유무(가구수 증설) 4 secret 똘이1004 2015.04.30 14
1816 용도변경 여러가지지만 용도변경 문의 1 박주일 2015.04.23 23561
1815 용도변경 주택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또는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세월무상 2015.04.06 7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