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늘 좋은 정보와 빠른 검토 회신 감사드립니다.


첨부 파일과 같이

현재 제 소유 건물 뒤쪽(지적과 도면/경계선상 정확한 거리는 제가 잘 모르지만..

실제 줄자로 주차장 앞건물벽과 뒷건물벽간 길이를 재어보니 24400mm 정도 나옴)에

일반 차량용으로 직각 주차장 2대를 운영중입니다.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려면 주차장 대수가 1대 더 필요한데... 3가지만 문의 드립니다.


1) 혹 건물뒤쪽으로 나와 있는 6m 사도[제가 일부 지분도 갖고 있음]를 차량 출입로로 사용하면서

    현재 공터로 있는 부분에 경차용 주차장을 설치할 수는 없을까요?


2) 6m 사도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어도 결국 출입로를 소유건물 내에서 확보하지 못하면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3) 만약 기존 일반 차량용 직각 자주식 주차장 뒤쪽으로 공터에 경차용 주차장을 추가할 수 있다면

    이런 경우 평형 주차장인가요? 아니면 평형 외 주차장인가요?

    (= 평형외 주차장이라면 일반 자주식 주차장처럼 경차도 앞 주차장 라인과 출입로로 6m를

        이격거리로 띄워줘야만 인정이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7.09 19:2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가 오래전부터 현황도로로 사용중인 도로라면 지분여부 관계없이 사도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하신 것과 같은 주차장 형식은 차량 측면의 공간을 이용하여 주차를 하는 방식이므로 평행주차방식에 해당됩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차로는 총 주차장 규모가 8대이하일때와 9대이상일 때의 규정이 많이 틀려집니다. 8대이하의 주차장은 도로를 차로로 이용할 수 있지만 9대 이상인 주차장은 도로를 차로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대지내에서 차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건물은 9대이상 주차장으로서 대지내에서 차로 확보가 불가하므로 주차장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증축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3390
854 용도변경 용도 : 주택, 점포 -> 용도 : 2종근생(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유갑순 2007.06.19 14309
853 용도변경 용도 변경 쫑쫑 2011.02.01 18181
852 용도변경 용도 변경 한명은 2009.11.02 14337
851 용도변경 용도 변경 송아영 2008.12.11 8112
850 용도변경 용도 변경 1 윤지운 2021.04.21 6542
849 용도변경 용도 변경 견적과 일정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이해완 2021.08.05 1
848 용도변경 용도 변경 관련 12 secret 푸드M 2013.08.08 35
847 용도변경 용도 변경 급질문.. secret 김태수 2007.10.24 1
846 용도변경 용도 변경 문의 1 secret 안태윤 2020.11.01 5
845 용도변경 용도 변경 문의 1 이영훈 2021.05.24 8230
844 용도변경 용도 변경 문의 드립니다.. secret 최훈 2012.01.30 1
843 용도변경 용도 변경 문의..? secret 토토2 2010.06.25 1
842 용도변경 용도 변경 문의2 1 secret 안태윤 2020.11.02 2
841 용도변경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권오민 2010.05.04 13720
840 용도변경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3 secret song 2021.05.07 11
839 용도변경 용도 변경 및 수선 1 김대영 2014.08.20 27897
838 용도변경 용도 변경 신고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재연우파 2020.06.14 8900
837 위반건축물 용도 변경 증축에 따른 강제 이행금 산출 문의 1 secret Edward 2014.06.28 2
836 용도변경 용도 변경 후 1 배효길 2016.08.04 14131
835 용도변경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김기석 2010.03.09 9382
Board Pagination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